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 운영규정
2001년 6월 7일 제정
2002년 11월 15일 1차 개정
2006년 12월 27일 2차 개정
2012년 1월 10일 3차 개정
2012년 5월 30일 4차 개정
2017년 11월 16일 5차 개정
2018년 9월 5일 6차 개정
2019년 7월 19일 7차 개정
2022년 7월 27일 8차 개정
2022년 11월 9일 9차 개정
2024년 2월 15일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조에 따라 본 지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국민일보 주식회사 안에 둔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자주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조합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의 소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활동]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2. 사내 민주화
3. 자유언론 실천
4. 회사경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
5. 기타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합원
제6조 [구성]
지부는 국민일보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자격취득]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가입을 원하는 자가 소정양식의 원서를 지부를 통해 조합에 제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조합원의 지부 가입 승인권은 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부 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가입거부]
지부 위원장은 가입원서 제출자가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조합 및 지부 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가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입거부의 경우 지부 위원장은 가입원서 제출자에게 거부 이유를 서면 통보한다.
제9조 [자격상실]
1.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가. 탈퇴서를 제출해 지부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나. 제명
다. 퇴직 또는 해고
라. 사망
마.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됐을 때. 단 회사의 고의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됐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바.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가입절차에 준하는 소정양식의 탈퇴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탈퇴 절차는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10조 [자격상실의 예외]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로 인해 법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동안은 자격을 잃지 않는다. ‘법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함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3심제의 법적 판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제11조 [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5조에서 정한 의무를 진다. 조합원은 또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지부 운영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기관
제13조 [회의기구]
지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공정보도위원회
5. 노보편집위원회
6. 성평등위원회 <2022.7.27. 신설>
7. 상황별 필요에 따라 단체교섭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청산위원회를 둔다.
제1절 총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지부 위원장, 재적 운영위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필요할 경우 조합 위원장이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의 동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임시총회 의장은 조합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소집공고]
지부 위원장은 정기총회 개최 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일 경우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한 사유에 대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17조 [기능]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2항, 3항, 4항, 5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단, 지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조합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 [구성]
1. 대의원회는 지회 대의원회를 포함하며, 소속 부(팀) 또는 실‧국별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지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2. 대의원은 부별로 조합원 1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가 6명 이상이면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단 조합원 수가 5명 이하인 부는 같은 국실 산하의 부와 병합해 대의원을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번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 운영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 [자격제한]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자와 징계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며 대의원회에 출석해 제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 [소집]
1. 정기 대의원회는 신임 지부 위원장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022.11.9 개정>
2. 임시 대의원회는 지부 위원장,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지부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3. 지부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지부 수석부위원장이 소집한다.
4. 지부 대의원회에는 지회 대의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지회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의 24시간 전 까지는 소집 일시와 이유를 지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24시간 안에 지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당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의 직전까지 구두 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 지부에 소집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6. 지회 대의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의 24시간 전에 지부 위원장에게 출석과 각종 사안에 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부 위원장은 지회 대의원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2조 [기능]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총회 회부 사항
5. 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건의와 임원의 소환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본 규정이 정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에 부치기로 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공정보도위원장, 노보편집위원장, 성평등위원장, 각 부장, 지회 위원장 이하 임원과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부 위원장이, 부의장은 지회 위원장이 된다. <2022.7.27. 개정>
제24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지부 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지부 운영위원회에는 지회 운영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 지회 운영위원회는 지회 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지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지회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의 24시간 전 까지는 소집 일시와 이유를 지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24시간 안에 지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당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의 직전까지 구두 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 지부에 소집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5. 지회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의 24시간 전에 지부 위원장에게 출석과 각종 사안에 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부 위원장은 지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의견 진술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거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 요구
2. 비조합원의 범위 판단
3. 규정의 해석 및 개정 발의
4. 운영세칙 제정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6. 예비비 사용 및 예산항목 간 전용 의결
7. 단체교섭위원 및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의 구성
8. 조합지 편집심의
9. 기타 본 규정에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8조에 정한 조합원 가입거부 의견서 제출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공정보도위원회
제27조 [구성] <2022.7.27. 개정>
1. 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공정보도위원회를 둔다.
2. 공정보도위원장과 위원은 지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지부 위원장은 임면에 앞서 대의원회의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는 공정보도위원장과 공정보도위원장의 재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8조 [임무]
공정보도위원회는 국민일보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매체의 공정한 보도와 지면쇄신을 위해 분석 연구 조사활동을 하며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책임자에게 왜곡보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보고서]
공정보도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활동보고서는 지면으로 제작해 배포하거나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절 노보편집위원회
제30조 [구성]
1. 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노보편집위원회를 둔다.
2. 노보편집위원회는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는 노보편집위원장과 노보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는 편집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022.7.27. 개정>
제31조 [임무]
노보편집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노보를 발간하며 운영위원회의 요구나 노보편집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비상 때에는 특보 및 호외 제작과 조합 노보제작에도 참여한다. 노보는 지면으로 제작해 배포하거나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절 성평등위원회 <2022.7.27. 신설>
제32조 [구성]
1. 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둔다.
2. 성평등위원회는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는 성평등위원장과 성평등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는 성평등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신입 입사 후 재직 기간이 3년 미만인 여성 조합원은 당연직 성평등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3조 [임무]
성평등위원회는 채용과 인사, 출산, 육아 등 사내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한다.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평등 실현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지부 위원장은 단협 개정과 사규 개정 요구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성평등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사내 비조합원 문제도 포함한다. 성평등위원장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부 측 대표로서 노사 공동 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34조 [회의진행]
지부와 지회의 각종 회의는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불신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이 의장이 돼 진행하며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35조 [의결정족수]
1. 본 규정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국내외 장기출장 조합원의 수는 총회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불신임의 경우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회 심의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투표방법]
총회와 대의원회의 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 선거,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 불신임,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37조 [범위] <2022.7.27. 개정>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4명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공정보도위원장 1명
6. 회계감사 2명
7. 노보편집위원장 1명
8. 성평등위원장 1명
9. 지회장
제38조 [선거 및 임기]
1. 지부 위원장 및 회계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회 위원장 및 회계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회는 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결과를 24시간 안에 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지부 부위원장, 사무국장, 공정보도위원장, 노보편집위원장, 성평등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2.7.27. 개정>
4. 지회 부위원장 등 지회 임원은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지회는 임원 선임 결과를 24시간 안에 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5.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년도 6월30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 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7, 교섭 장기화 또는 긴급 현안이 발생한 경우, 보궐 선출된 지부 위원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여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24.2.15. 신설>
제39조 [임무와 권한]
1. 지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임시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4) 각 부서의 부장과 공정보도위원회 및 노보편집위원회의 위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각종 기구의 지부 측 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5) 지부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6) 기타 노동관계법과 이 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7)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조합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2. 지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지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와 지회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위원회와 쟁의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3) 지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4) 지회 각 부서의 부장과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각종 기구의 지회 측 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5) 지회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6) 기타 노동관계법과 이 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7)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조합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3. 지부 또는 지회 부위원장은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 유고 또는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 위촉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위원장 중 호선된 수석부위원장은 단체교섭위원회 위원이 된다.
4. 지부 또는 지회 사무국장은 지부 또는 지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장을 지휘하고 지부 또는 지회 조합비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또 단체교섭위원회 위원이 된다. 업무집행을 돕는 사무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5. 공정보도위원장은 본 규정 제3장 제4절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6. 지회 위원장은 지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지회 조합원의 교육 및 행사 등 지회 업무를 주관한다.
7. 노보편집위원장은 본 규정 제3장 제5절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8. 성평등위원장은 본 규정 제3장 제6절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9. 회계감사는 본 규정 제9장 제60조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40조 [위원장 대행]
1. 지부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정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사무국장, 공정보도위원장, 노보편집위원장의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2. 지회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정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사무국장의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3.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불신임 사퇴 등으로 인해 집행부가 1개월 이상 공백을 빚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즉시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4.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갖는다.
제41조 [위원장 궐위 때]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이 불신임 사퇴 등으로 궐위될 때 전조의 규정에 따르고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 대행은 30일 이내에 비상총회를 소집해 새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새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의 임기는 전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2조 [소환]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조합 및 지부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거나 조합 및 지부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에 불신임할 수 있다.
제43조 [보선]
선출직 임원의 결원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44조 [구성]
지부 위원장의 업무집행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부서마다 부장 1명과 부원 약간 명을 둔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기획조사부
5) 선전부
6) 복지사업부
7) 쟁의부
8) 인터넷분과부
제45조 [임면]
1. 지부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원은 해당 부장의 제청으로 사무국장이 임면하며 부장과 부원은 모두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지회 각 부장은 지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지회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원은 해당 부장의 제청으로 사무국장이 임면하며 부장과 부원은 모두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6조 [업무]
지부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섭외, 지부 조합비 수납 및 지출, 문서수발 및 인장보관, 지부일지 작성, 지부 사무소 관리, 예산안 편성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타.
2) 조직부 : 조직강화 및 확대,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조합원 상담, 규정개정, 총회소집, 기타.
3) 교육부 : 조합원 교육, 강연회 등 개최, 교재보급, 기타.
4) 기획조사부 : 여론조사, 자료수집 등 조사통계활동, 사업기획, 근로조건 및 경영실태 조사분석, 기타.
5) 선전부 : 성명서 등 대외문서 작성, 쟁의경과 서면보고, 기타.
6) 복지사업부 : 조합원 경조사 부조, 지부 기금 육성, 체육대회, 공제회 운영, 취미활동, 수익사업, 기타.
7) 쟁의부 : 단체교섭, 노동쟁의,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분쟁, 노동관계법 연구, 기타.
8) 인터넷분과부 :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조합원 간 결속 강화, 기타.
제7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47조 [단체교섭위원회]
1. 지부의 모든 단체교섭 대표는 조합 위원장이 된다. 다만 조합 위원장이 지부 위원장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지부 위원장은 단체교섭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위원장이 된다. <2022.11.9 개정>
2. 제5장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 수석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단체교섭위원이 된다. 단, 지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3. 단체교섭위원은 7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 교섭대표는 지부 위원장으로 한다.
4. 교섭 위원 선임은 지부 위원장과 지회 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제48조 [단체협약]
1. 단체교섭위원회는 단체교섭 개시 전에 단체협약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의원회가 단체협약안을 부결했을 경우 단체교섭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새 단체협약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단체협약안에 따라 사용자 대표와 단체교섭에 임한다.
제49조 [단체협약 체결]
1.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 위원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을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조합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국민일보 주식회사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부 또는 지회가 단체협약을 개정할 때는 지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노사협의회]
지부 위원장과 지회 위원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일보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8장 쟁의
제51조 [노동쟁의 발생]
쟁의의 개시와 종료 및 종류는 지부 운영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쟁의 종료시 재적 조합원은 쟁의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쟁의 발생의 주요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의 잠정 중단과 재 개시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 때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며 재적 대의원‧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쟁의대책위원회]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지부 위원장은 쟁의 발생 때 즉각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의 대책 수립과 지휘감독, 중집위 결정사항 집행 등 쟁의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제53조 [비상총회]
지부 위원장은 쟁의 또는 비상한 사태발생 때 소집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 [경과공개]
쟁의대책위원회는 수시로 노사 간의 의견차이나 단체교섭 결렬경위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55조 [단체행동]
쟁의 이외의 단체행동의 경우 앞의 4개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재정
제56조 [재원]
1. 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부 조합비로 충당한다.
2.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회 조합비로 충당한다.
3. 조합원의 후생복지기금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4. 지부와 지회 공동주최 행사의 경우, 행사비용은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7조 [지부 조합비]
1. 조합원은 가입한 달부터 매달 임금총액의 1.1%를 지부 조합비로 납부한다. 단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결이 있을 시 조합비를 변경 할 수 있다. <2022.7.27. 개정> <2022.9.23 시행>
2. 지부 조합비 지출 규정은 통상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한다.
제58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에 시작해 다음해 6월 말에 종료한다.
제59조 [예산]
지부 위원장은 대의원회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 위원장은 지회 대의원회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부에는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60조 [가예산]
예산안이 대의원회에서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 지부 위원장 또는 지회 위원장은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사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전용]
예산항목 간 전용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2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최소한 6개월에 1회씩 지부 재정 일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해 그 결과와 내용을 즉각 지부 위원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전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63조 [결산]
지부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 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 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 위원장은 결산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직후 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 [포상]
조합 및 지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위반
2. 조합 및 지부 또는 지회의 의결사항 위배 또는 불이행
3. 각종 회의 때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
4. 지부 조합비 횡령 및 유용
5. 현저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 조합 및 지부활동에 현저하게 비협조적인 행위
6. 기타 조합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제66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일정 기간 반성토록 하며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함.
2. 정권 : 일정 기간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반성케 함.
3. 제명 :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합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함.
제67조 [징계절차 및 징계]
1. 지부 위원장 또는 재적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한다. <2022.11.9 개정>
2. 대의원회는 징계 동의 이전 당해 본인의 직접 또는 서면을 통한 해명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3.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자가 계속 뉘우침이 없을 때 처음 징계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징계절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8조 [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청구가 있어도 징계의 효력은 계속된다. <2022.11.9 개정>
제69조 [복권]
1. 경고와 정권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권된다.
2. 제명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중집위에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운영규정 해석 및 개정
제70조 [해석]
운영규정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71조 [개정]
운영규정은 지부 위원장이나 재적 운영위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72조 [운영세칙]
1.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운영세칙 가운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2장 지도위원 및 고문
제73조 [위촉]
지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의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4조 [자격]
지도위원과 고문은 비조합원도 가능하다.
제75조 [활동]
지도위원과 고문은 지부의 운영에 대해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3장 해산
제76조 [해산 사유]
지부는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해산
2.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소멸. 단,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로 보지 않는다.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의 해산결의
제77조 [청산]
1. 지부가 해산한 경우 지부 위원장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내로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지부의 청산안을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준용]
1.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지회와 지부 규약이 충돌할 경우 지부 규약을 우선 따른다.
3. 개정된 규약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0일 합병 전 지회 규약에 따른다.
제3조 [제·개정 경과]
이 규정은 2001년 6월 7일 제정하고, 2002년 11월 15일에 1차 개정하고, 2006년 12월 27일에 2차 개정하고, 2012년 1월 10일에 3차 개정하고, 2012년 5월30일 재개정하고, 2017년 11월 16일, 2018년 9월 5일 조합원 소송비용 및 생활비 지원 관련 지침(신설), 재개정 2019년 7월 19일 조합비관련 지침 재개정, 2022년 7월 27일 8차 개정, 2022년 11월 9일 9차 개정하였다.
조합원 소송비용 및 생활비 지원 관련 지침 <2018.9.5 신설>
1)조합 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소송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의 통상 업무, 쟁의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위원장이나 운영위, 대의원회의 등의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 소송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노조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 변호사 선정은 소송 당사자와 노조 간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조합 활동과 무관한 경우의 소송
-회사가 정한 징계 및 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와 관련된 소송을 뜻한다.
-노조는 징계 및 해고 과정의 정당성을 따져 당사자의 법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징계 및 해고 관련 사규와 조합원 내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판단의 다툼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 및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투표로 판단할 수 있다.(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
-연석회의에서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노조원 전체 투표로 소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
-회사가 징계 및 해고 사유로 조합 활동을 들진 않았지만 연석회의에서 조합 활동과 관련한 보복행위라는 판단할 경우, 1항에 준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3)생활비 지원
-노조원이 부당해고나 소송,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고를 호소할 경우 노조는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비 지원 기간과 한도는 노조의 재정을 고려해 연석회의에서 정한다.(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지원된 생활비의 원금은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자는 받지 않는다.
-생활비를 지원받은 당사자는 관련 송사나 징계가 마무리 된 직후 상환계획을 세워 노조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상환기간은 송사나 징계가 마무리 된 후 2년을 넘을 수 없다.
4)노조원 대출
-노조원 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언론인 대출 금리를 준용해 결정하고, 매달 30일 전에 정산해야 한다.
-대출금은 2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5)소송비 지원 시점 및 중단·반환 관련
-소송지원 요청 시 운영위 및 대의원회의에서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소송지원 여부와 지원 시점을 결정한다.
-노조가 소송비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정 변경 시 운영위 및 대의원회의를 열어 추가 지원 및 지원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업무상 배임 등 개인 비리, 개인의 민형사상 잘못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엔 노조 운영위 및 대의원회의를 거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판결난 경우 부담 인정액 전액을 추후 노조에 반환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 패소하거나 형사재판 유죄일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노조에 반환해야 한다.
지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 <2022.11.9 신설>
1)지급 대상 및 한도
-‘법인카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이하 ‘지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부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법인카드 지급 대상은 지부 전임자 2명으로 한정하며 한도는 지부장 150만원, 사무국장 100만원으로 정한다.
-조합원 총회 및 워크숍 등 예상 비용이 법인카드 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업은 지부 명의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한다.
-법인카드를 지급 받은 지부 전임자는 임기 만료 시 즉각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2)부당사용 금지
-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무 및 하기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감사 등을 통해 부당 사용이 적발될 경우 즉각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지부 전임자로 제한하며 타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인카드 미소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경우, 영수증 상단에 경위를 기재해 제출한 뒤 해당 금액을 지부 계좌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3)사용제한 업종
-일반유흥업종: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용품,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키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당구장, 헬스클럽, 기타 레저업소(PC방, 보드게임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